KAIROS Co., Ltd.

첨부문서

제허22-222호 첨부문서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KAIROS
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-10-23 14:37

본문

일회용 의료기기, 의약외품·의료기기 복합·조합품목, 멸균(EO), 재사용금지

 

품목명: 의약품직접주입기구

품목허가번호: 제허22-222

모델명: XXXX

제조번호: XXXX

제조일자: XXXX

포장단위: 1EA

제조업자: 카이로스 /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37 (동인동 1)

(053)422-6060

 

사용목적:

의료기기(의약품직접주입기구 제인21-5075)

: 기타 의약품을 주입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의약품에 직접 접촉되는 주입용기구

의약외품(반창고 제5209) : 붕대, 거즈, 카테터 등의 고정

 

저장방법:

의료기기(의약품직접주입기구 제인21-5075)

: 습기 없는 실온에서 보관, 직사광선, 열을 발생하는 기구 등을 피해서 보관

의약외품(반창고 제5209) : 밀폐용기 실온보관(1~30)

 

사용기간: 제조일로부터 18개월

 

사용방법:

-의료기기(의약품직접주입기구 제인21-5075)

 

1. 사용 시 준비사항

1) 제품의 포장에 파손이 없는지 확인한다.

2) 제품의 외관상 변형 및 이물질 부착 등을 확인한다.

3) 제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.

4) 사용자는 사용 전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한다.

 

2. 사용방법

1) 멸균된 포장을 개봉한 후 연결할 약을 용기에 연결한다.

2) 제품의 라인이 꼬이거나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결관 안의 공기를 제거한다.

 

3.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

1) 사용이 완료되면 환자로부터 제거하고, 규정된 폐기 절차에 의해 폐기 처분한다.

2) 본 제품은 일회용 의료기기이므로 재사용을 금한다.

 

-의약외품 반창고(네오픽싱) - 5209

환부에 11회 내지 수회 붙인다.

 

사용시 주의사항

-의료기기(의약품직접주입기구 제인21-5075)

1. 경고

1) 본 제품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.

2) 본 제품은 일회용이므로 재사용재멸균을 금한다.

 

2. 일반적 주의사항

1) 포장이나 무균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.

2)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.

3) 본제품은 완전 멸균되어 있으므로 사용할 때 개봉한다.

4) 사용 전 사용자는 사용방법을 완전하게 숙지해야 한다.

5) 사용 중 과도한 압력을 가할 시 손상의 우려가 있으니, 적정 압력을 유지한다.

6) 용액 주입 연결관이 손상되었는지 누수가 되는지 확인한다.

7) 기구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.

 

-의약외품 반창고(네오픽싱) - 5209

1) 1회 사용 제품이므로 재 사용을 금한다.

2) 유효기간이 경고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.

3) 포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.

 

개정일자(개정번호): 2025.09.15.(Rev.1)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